도매 거래 계약서, 꼭 써야 하나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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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우리 사이에 무슨 계약서야"
도매 거래에서 계약서 쓰자고 하면, 거래처가 "우리가 그런 사이야?" 하고 서운해할까 봐 말을 못 꺼내시죠.
하지만 분쟁은 항상 "그런 사이"에서 일어납니다. 약속은 기억에서 사라지고, 문서만 남습니다.
계약서 없이 거래하면 생기는 일
사례 1: 단가 분쟁
"처음에 만 원이라고 했잖아요" "아니, 만이천 원이라고 했는데?" — 증빙이 없으면 양쪽 다 억울합니다.
사례 2: 결제 지연
"30일이면 준다고 했잖아요" — 구두 약속은 법적 효력이 약합니다.
사례 3: 갑작스러운 거래 중단
재고를 맞춰놨는데 거래처가 갑자기 "다음 달부터 안 사요" 하면?
간단한 거래 계약서에 들어갈 것
| 항목 | 예시 |
|---|---|
| 거래 품목 | 철근 10mm, H빔 200×100 |
| 기본 단가 | kg당 15,000원 (시세 변동 시 협의) |
| 결제 조건 | 납품 후 30일 이내 계좌이체 |
| 외상 한도 | 최대 3,000만 원 |
| 반품 조건 | 납품 7일 이내, 미개봉 상태 |
| 계약 기간 | 1년 (자동 연장) |

계약서 = 서로를 지켜주는 것
계약서는 불신의 표현이 아닙니다. 서로의 약속을 명확히 하는 것이에요. 오히려 계약서가 있으면 거래 관계가 더 오래갑니다.